국회입법조사처 "가상화폐 법제·컨트롤타워 조속히 구축해야"

| Coinness 기자

세계일보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체계적인 부처 간 조율을 위해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지난해 3월 개정한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 거래 안정화와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미비하다. 관련 부처인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개입 여부를 고민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특히 가상자산의 거래는 자금세탁 방지, 개인정보보호, 과세,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제약 등 여러 부처의 소관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며 “규제보호·대상 및 그 내용을 명확히 시장에 제시하기 위해 느슨한 형태의 협의체가 아닌 부처 간 조율의 체계화를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의 구축 또는 주무부처의 지정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