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가상화폐 환가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중

| Coinness 기자

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회생법원이 가상화폐를 어떻게 환가(경매 등을 통해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현행 파산 사건 환가 지침에 따르면, 가상 자산은 ‘공매’에 넘기는 게 원칙인데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법원 안팎의 지적이 많았다”며 “연구를 통해 하반기쯤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은 파산한 코인빈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8개를 팔 때 공매 절차를 밟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개별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입해 개당 4000만원에 팔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