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4대 가상자산 거래소만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반박하고 나섰다. 15일 금융위는 “금융위가 은행에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만 실명계좌를 개설하도록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계좌는 은행이 해당 사업자에 대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자금세탁위험을 평가해 개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개별 은행의 결정사항일 뿐, 금융위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