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 납세 기업 택스비트 "머지 후 ETHW 토큰, 과세 대상 가능성 있다"

| 토큰포스트 기자

미국 암호화폐 납세 스타트업 택스비트가 이더리움 머지 이후 토큰이 고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더리움(ETH) 머지(지분증명 전환)로부터 파생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증명(PoW) 기반 하드포크가 발생할시 ETHW 토큰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세금 전문가들이 진단했다.

세금·회계 소프트웨어 제공업체 택스비트는 "미국 국세청(IRS)는 온체인 월렛에 있는 ETH에 대한 새로운 ETHW 토큰은 소득으로 간주하며, 이는 사용자가 토큰을 보유하게된 시점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 미국 국세청(IRS)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Form 1099-DA라는 새로운 세금 양식을 도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 의회가 인프라 법안을 가결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브로커'에 포함시키고 IRS 정보 보고 체제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거래소는 증권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고객의 연간 암호화폐 손익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폼 1099 제출에 따라 IRS는 개인이 세금 신고를 하기 전에도 연간 손익을 파악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는 연간 암호화폐 손익을 파악하기 위한 전용 1099 양식은 없다.

이어 지난 25일 미국 세금 소프트웨어 개발사 소브스 관계자도 규제기관의 명확한 암오화폐 지침을 촉구했다.

찰스 매니아스 소브스 규제 분석가는 "대페불가토큰(NFT) 시장 성장과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판매세 부과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규제 기관과 입법자들은 진화하는 기술을 이해해야 하며, 명확하고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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