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 '인수 계약' 철회한 갤럭시디지털에 1억달러 손배 청구

| 변세현 기자

암호화폐 수탁업체 비트고(BitGo)가 갤럭시디지털(Galaxy Digital)을 상대로 1억 달러(약 1400억원) 규모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갤럭시디지털이 인수 계약을 의도적으로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1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는 해당 소송이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 접수됐고 보도했다.

마이클 노보그라츠(Michael Novogratz)가 이끄는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갤럭시디지털은 지난해 5월 비트고와의 인수 계약을 공식 발표했다. 당시 인수 금액은 12억 달러(1조3500억원) 규모로 발표됐다.

그러나 올해 8월 갤럭시디지털은 비트고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인수를 철회했다. 비트고는 해당 주장이 터무니없으며 오히려 갤럭시디지털이 계약 취소 수수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갤럭시디지털이 인수를 취소한 배경에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갤럭시디지털은 올해 2분기 5억5470만 달러(약 77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회사의 예비 자산도 3개월 전보다 40% 가량 감소한 상태다.

비트코의 법률 자문을 맡은 퀸 엠마누엘(Quinn Emanuel)의 변호사 브라이언 티몬스는 "소장에 기말 정보는 없지만 비공개로 법원에 제출했다"며 "갤럭시 측은 소장이 공개되기 전 일부 내용의 수정을 원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장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원 규정에 따라 동부표준시(ET) 기준 15일 17시에 공개될 예정이다.

aodhan@tok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