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디지털 거래 기술 특허 침해' 혐의로 피소

| 변세현 기자

북미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운영사 '코인베이스 글로벌'이 디지털 거래 기술 특허 침해 혐의로 피소됐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사 베리타시움 캐피탈(Veritaseum Capital)은 코인베이스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베리타시움은 코인베이스가 '특허 566'으로 알려진 암호화폐 결제·이체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기술이 코인베이스 모바일 지갑, 클라우드, 검증인 소프트웨어 등에 사용됐다는 설명이다.

베리타시움은 코인베이스가 해당 특허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은 반면, 자사는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현재 이들은 최소 3억5천만 달러(약 5000억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베리타시움 변호인단은 지난 7월 이미 코인베이스에 특허 침해 혐의에 대해 경고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또 코인베이스 이외에도 베리타시움의 기술을 무단 사용하는 중앙화·탈중앙화 거래소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 등 다수 외신은 코인베이스가 코멘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베리타시움과 창립자 레지널드 미들턴에게 미인가 증권 판매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베리타시움은 SEC에 950만 달러(약 136억원) 상당의 벌금을 지불하고 합의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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