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실제로는 예산 부수법안인 개별 세제 개정안을 놓고 불붙은 가운데,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법인세법을 제외한 상당수 쟁점 법안에서는 합의안이 도출됐다.
토큰포스트 취재 결과,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도입을 2025년까지 2년 미루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유예 조건으로 내건 증권거래세 인하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문제는 아직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금투세 부과는 2년 유예로 가닥이 잡혔다.
금투세는 주식과 파생상품, 펀드 등의 매매를 통한 소득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27.5%(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제도다.
지난달 초 민주당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강한 반발에 조금 물러섰다. 금투세가 유예되면서 암호화폐 양도세 부과도 함께 미뤄질 전망이다.
대신 정부는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해 증권거래세를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 등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당초 100억원으로 상향하려던 대주주 요건은 30억원으로 낮추거나, 현행대로 10억원을 유지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2년 정도 유예하는데 일정 부분 합의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금년에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커내년부터 시행이 맞지않다고 해서 2년 유예에 관해 일정 부분 접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인 고액투자자 여건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100억 이상으로 완화 했는데 견해 차이가 크고 하니 대폭 양보할 수 있다고 해서 10억에서 100억원 사이 접점을 찾자고 논의해서 대상을 조정하는 부분에 관해 전향적 자세를 갖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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