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규율 적용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권성 판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 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사)한국경제법학회와 서울대 한국경제혁신센터, 두나무와 공동 진행한 DCON 2023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자본시장법은 토큰 형태의 증권 발행과 비정혁적 권리의 유통을 예정하고 입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디지털자산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발행과 유통의 제도적 인프라 정비가 필요 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6일 규제당국은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며 증권성 판단기준과 발행·유통 체계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서 증권성 판단 원칙은 디지털 자산 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명시적 계약 내용 외 묵시적 계약, 사업의 구조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시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과 형식, 특정 기술 체택 여부에 관계없이 권리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며 “증권성 판단에 앞서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등록이 필요한 행위인지 여타 법률상 허용되는 행위인지 여부도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 = DCON 2023 컨퍼런스 / 사진 토큰 포스트 박원빈 기자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이 미국 Howey 기준은 대부분 유사하지만 미국 Howey 기준이 ‘투자수익의 합리적 기대’만을 요건으로 하는데 반해 국내 투자계약증권은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투자계약증권이 되기 위해 수익을 기대하는 요건으로 하는 미국 증권법에 의해 우리 자본시장법은 계약상의 권리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협의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토큰증권 혁신성은 저비용·맞춤형 증권의 발행과 비정형적 권리의 유통으로 집약될 수 있다”며 “하지만 제한없는 공모발행, 독립적이지 않은 시장운영에 따른 거래 편의 등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미적용에 따른 것으로 혁신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토큰증권 발행시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하고 유통체계는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증권형 토큰의 장점과 투자자 보호 문제를 균형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각투자 시장이 투기성 저가증권 시장으로 전략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 투자업자의 투자권 유준칙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자산의 토큰화가 과거 자산유동화가 야기한 부작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대상자산 평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자산부실위험의 전이를 방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은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 관련 주요 고려사항을 위해 △가상자산 프로젝트 설계시 증권성 법적자문 강화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심사 절차 강화 △투자성 높은 알트코인 투자 증권성 관련 법률 리스크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적용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권성 판단절차를 제도화 하고 가이드라인을 구체화 하고 국회는 디지털자산법 제정을 통해 규제차익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 DCON 2023 컨퍼런스 세션 토론 / 사진 토큰포스트 박원빈 기자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연구위원 주제 발표 후 토론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 디지털자산법상 디지털자산, 특금법상 가상자산,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개념의 정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시장참여자의 사전적 판단 위험을 위해 스스로 증권인지 판단 해야 한다”며 “현행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및 장기적으로 대규모 거래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일반 투자자의 투자한도 상향과 장내 시장으로의 중심이동 등을 대비 해야 한다”고 밀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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