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서울메타위크(SMW 2023)'에서 'NFT 2.0: 가상 세계에서 NFT의 다음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세르게이 메드베데브 메타버스 포스트 공동창립자가 좌장으로, 케스터 우 바이트트레이드랩 프로젝트 매니저, 토니 링 NFTGo 공동창립자, 율리야 프로코피신 거너쿡 소속 변호사가 패널로 토론에 참석했다.
케스터 우 바이트트레이드랩 프로젝트 매니저는 "바이트트레이드랩은 이용자에게 데이터 소유권을 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웹3.0 인프라 개발업체이자 벤처 투자사"라고 소개했다.
기업의 메타버스 채택을 돕기 위해 개발 툴과 표준 수립, 커뮤니티 관리 등을 돕는 메타버스 솔루션 MUA을 제공하고 있으며, 탈중앙화 NFT 자동마켓케이커(AMM) '래더 프로토콜(Ladder Protocol)'을 통해 원환할 NFT 스왑과 유동성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케스터 우 프로젝트 매니저는 "래더의 목표는 NFT 시장 유동성을 높여 더 많은 이용자들이 단순한 UX/UI를 통해 다양한 NFT 기반 디파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NFT가 메타버스와 결합해 더욱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메타버스를 통해 NFT의 3차원 구현이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NFT가 단순 투기를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NFT의 실물 자산 연결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면서, 부동산 같은 대형 자산을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 거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매니저는 "수명이 길고 자주 거래되지 않는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다"면서 "언젠가는 데이터센터를 토큰화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웹3.0 대중화를 위한 촉매제로는 '게임'과 '브랜드'를 지목했다.
게임 이용자 기반이 상당한 만큼 웹3.0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알리바바, 쿠팡, 아마존이 전통적인 커머스를 바꾼 것처럼 대형 브랜드의 NFT 채택 역시 새로운 커머스 유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대기업은 상장, 주주 보상 등 수익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규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웹3.0 시장에 발을 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이더리움 확장 솔루션이 있지만 게임이나 메타버스를 가동하려면 영상, 음성 등 더 큰 데이터를 다뤄야 한다"면서 블록체인 확장성 문제는 큰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NFT 데이터 애널리틱스 플랫폼 기업 엔에프티고(NFTGo)의 공동창립자 토니 링은 "NFT가 사기라는 말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NFT는 많은 기회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이라면서, 전개하고 있는 다양한 NFT 사업들을 소개했다.
엔에프티고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팀을 운영하면서 대학 및 브랜드와 협력하고 있다. 손흥민 NFT 컬렉션 발행 등 컨설팅 사업도 지원했다.
또한 NFT 마켓플레이스 구축과 자동마켓메이킹 서비스, 머신러닝·인공지능 기반 NFT 컬렉션 가격 예측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다.
토니 링 CEO는 "7년 넘게 웹3.0 시장을 경험했다"면서 "오프체인이 가진 효율성이 있지만 온체인은 데이터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NFT가 게임 산업과 메타버스와 결합된다면, 더 많은 유틸리티를 구현하면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율리야 프로코피신 거너쿡 소속 변호사는 기업이 NFT를 다룰 때 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을 공유했다.
그는 "NFT 붐이 일면서 기술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빠른 변화가 있었다"면서 "법조계도 이 같은 변화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프로코피신 변호사는 "법률은 어려운 주제지만 기업이 고객에게 안전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프로젝트가 디지털 자산, 증권, 당국 인허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지만그밖에 생각해야 할 법적 요건이 많다"면서 ▲지식재산권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 ▲스마트 컨트랙트 합법성 ▲자금세탁방지·신원인증절차 ▲소비자 보호 등을 거론했다.
변호사는 "플랫폼이든 수집품이든 결국 사업이기 때문에 법인 등록, 개인정보보호, 지식재산권 등 많은 법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적재산권 문제를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짚었다. 그는 "NFT를 구입하면서 실제로 뭘 구매하는 것인지, 기저에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NFT를 통해 실제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프로코피신은 "웹3.0 기업이 이용자 소유권을 중시하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간과하는 경우가 흔하다"면서 "NFT 구입 시 수집되는 정보와 권리 등을 알려 고객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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