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포스트 뉴욕 브리핑] 뉴욕 파산법원, 'CEL 가격, 파산 신청 당시로 책정해야' 채권자 주장 기각 外

| 양소희 기자

[뉴욕 파산법원, 'CEL 가격, 파산 신청 당시로 책정해야' 채권자 주장 기각]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뉴욕 파산법원이 파산한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CEL) 고객 자산 반환 절차에서 CEL 토큰 가격을 파산 신청 당시 가격인 0.8 달러로 책정해야 한다는 일부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CEL 가격에는 시장 조작 가능성이 있어 책정 가격은 주주들의 기대보다 낮거나 0에 수렴할 수도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셀시우스 경영진은 당초 고객 자산 반환을 위해 CEL 토큰 가격을 0.2 달러로 책정했지만, 채권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0.25 달러 책정으로 다시 제안한 바 있다. 또 판사는 이날 "이번 명령이나 심리에서 발표된 어떤 내용도 암호화폐 및 토큰의 증권성 여부 판단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코인마켓캡 기준 CEL은 현재 0.71% 오른 0.124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트럼프 NFT 컬렉션, 머그샷 공개 이후 거래량 급증]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 당국에 자수해 찍은 머그샷을 공개한 후 그의 NFT 컬렉션 거래량이 전날 대비 3,700% 이상 급증했다. NFT 컬렉션 시리즈 1과 2 거래량은 지난 24시간 동안 각각 18.89 ETH(31,429 달러 상당), 9.88 ETH(16,361 달러 상당)를 기록, 각각 전날 대비 300%, 37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법원, 그레이스케일 BTC 현물 ETF 전환 소송 오늘도 미판결]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James Seyffart)가 X(구 트위터)를 통해 "그레이스케일이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GBTC의 BTC 현물 ETF 전환 소송 판결이 오늘도 나오지 않았다. 다음 주 화요일에 결정이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법원이 지난 18일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당시에도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中 헝다그룹, 28일 10시 홍콩 증권거래소 거래 재개 신청]

중국 현지 언론 신랑차이징에 따르면, 뉴욕 법원에 챕터 15 파산 보호를 신청한 중국 부동산 개발사 헝다(에버그란데) 그룹이 오는 28일 10시(한국시간)부터 홍콩 증권거래소 내 주식 거래 재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헝다그룹은 공시를 통해 "거래 재개를 위한 지침을 모두 이행했다는 점을 주주와 대중에게 알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홍콩거래소에 상장된 헝다그룹은 지난 2022년 3월 21일 오전 10시 이후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파월 "금리 인상 신중하게 접근...필요하다면 인상 가능"]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 후 가진 연설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플레이션을 2%대 목표까지 낮추는 것이 연준의 임무이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적절하다면 금리를 추가 인상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확신할 때까지 제한적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美 재무부, '투자자 매수 원가 보고 의무화' 암호화폐 사업자 세금 신고 지침 공개]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산업 내 '브로커'(broker)에 대한 정의를 포함한 300페이지 분량의 세금 신고 지침 제안서를 25일 공개했다. 재무부는 해당 문건에서 "중앙집중식 암호화폐 거래소, 결제 처리 업체, 호스팅된 지갑 서비스 제공업체, 일부 탈중앙화 거래소, 자체 토큰 상환 기능 제공 업체 등을 브로커로 간주하며, 국세청(IRS) 세금 보고 의무를 갖는다"며 암호화폐 브로커 맞춤 세금 보고 양식인 1099-DA를 첨부했다. 암호화폐 채굴자들은 세금 신고 규정에서 면제되지만, 일부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은 의무 신고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재무부는 오는 10월 30일(현지시간)까지 해당 지침에 대한 모든 공개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11월 7일과 8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참가자들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모든 절차가 마감되고 해당 지침은 이르면 2026년(과세연도 2025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 이후 중앙화 거래소 등 브로커 정의에 포함되는 사업자 및 주체는 IRS에 사용자들의 암호화폐(NFT 포함) 매수 당시 원가기준(취득원가)과 판매 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로 수익을 본 투자자는 최대 23.8%의 연방세를 부담할 수 있다.

[네이버 제페토X, 31일 오픈씨서 자체 NFT '제네시스 홈' 출시]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와 점프크립토가 공동 설립한 웹3 블록체인 이니셔티브 제페토X(ZTX)가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씨와 파트너십을 체결, 한국시간 기준 31일 4시 아비트럼(ARB) 기반 NFT 컬렉션 '제네시스 홈'(Genesis Home)의 민팅을 오픈씨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민팅되는 NFT 수량은 4,000개이며, 향후 ZTX 이벤트, 서비스, 거버넌스 등에 활용된다는 설명이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금리 인하, 내년부터 고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블룸버그 인터뷰를 통해 내년부터 금리 인하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춰야 한다.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정체되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CME 페드워치 "연준 9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84.5%"]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CME Fedwatch)에 따르면, 트레이더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9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84.5%로 내다보고 있다. 또 트레이더들은 연준의 기준금리 25bp(베이비스텝) 인상 가능성을 15.5%로 전망했다. 동결 전망은 전날 대비 4.5%p 상승했고, 베이비스텝 확률은 전날 대비 3.5%p 하락했다.

[팍스풀 CEO "P2P 마켓, 검열 저항 '무허가' 거래 가능해야"]

P2P 암호화폐 거래소 팍스풀(Paxful) 최고경영자 레이 유세프(Ray Yousef)가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P2P 마켓플레이스는 검열로 막을 수 없는 '무허가' 거래가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P2P 시장은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틈새시장으로 인식되지만, 암호화폐를 통한 장외거래(OTC) 시장은 생각보다 규모가 크다. 팍스풀을 모방해 P2P 거래 서비스를 출시한 바이낸스에서도, P2P 거래로 인한 수수료 수익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사기 거래는 근절해야 하고 규제 관련 리스크도 존재하지만 P2P 마켓플레이스라면 검열로 막을 수 없고 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방식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기반 P2P 마켓플레이스 '시브킷'(CivKit)을 개발 중이라고 덧붙였다.

[디포스 창업자 "베이스, 밸류에이션 11.8억 달러 추산"]

디파이 프로토콜 디포스(DF) 창업자 양민다오가 코인베이스 L2 네트워크 베이스(BASE)와 옵티미즘(OP)의 수익, 거버넌스 공유 계약과 관련 X(구 트위터)를 통해 "옵티미즘은 OP 발행량 중 2.75%(최소 1.77억 달러)를 베이스의 매출 2.5% 혹은 네트워크 수익 15% 중 높은 금액과 치환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기반으로 추산해보면 베이스 체인의 벨류에이션은 적어도 11.8억 달러로 평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그는 "양사의 계약 중 옵티미즘 OP 발행량 중 2.75%가 베이스의 수수료 수익 15%와 치환된다고 가정할 때, 베이스의 수수료 수익을 지분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단순 계산해보면 베이스 체인의 밸류에이션은 약 11.8억 달러에 육박한다. 또 만약 베이스가 자체 토큰을 발행할 경우 OP와 1:1 교환될 가능성도 높다. 주요 레이어2 프로젝트의 완전희석시가총액(FDV)이 수십억 달러까지 오르는 경우는 허다하다. 바이낸스의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BSC)과 비교해봐도 베이스의 11.8억 달러 밸류에이션은 공정한 평가 같다"고 덧붙였다.

soheeyang@tok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