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에 대해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12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소 인가제 도입 여부에 대해 전혀 결정된 바 없다"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28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에서 밝혔듯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놓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통해 부처 간 충분한 협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중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할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또한 기재부가 여기에 적극적인 상황이고 최종 결정은 6월 지방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사는 TF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암호화폐의 추가 규제는 거래소 인가제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며 “인가가 까다로운 미국의 뉴욕 주 모델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상통화 범정부 TF에 참여하고 있는 범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 인가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난 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대정부질문에서 “거래소를 인가하여 제도화하면, 여러 가지 거래를 규율할 장점이 있으나, 거래 자체에 공신력을 부여하게 되고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미국의 거래소 인가제 경우에 대해서도 “미국은 뉴욕 주에서만 인가제를 엄격하게 한다”며 “사실상 거래를 해주지 않기 위한 인가제”라고 강조했다.
도요한 기자 john@econ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