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간판 없는 건물을 찾기란 쉽지 않다. 사업체를 홍보하는 수단 가운데 가장 쉽게 접하는 것이 간판이다. 말 그대로 얼굴이다.
하지만 이들 간판이 안전측면에서 위험천만한 경우가 많다. 세이프타임즈 취재팀이 이들 간판의 안전 침해요소는 없는 지 살펴봤다.
일부 간판들이 행인의 눈높이에 맞춰 설치하는 경향이 보였다.
간판이 제대로 안전하게 설치돼 있다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한 번 설치한 뒤 안전은 생각하지 않는 듯 해 보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간판 추락이나 파손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부산 해운대구 신세계 센텀시티몰의 한 간판이 떨어져 2명이 다쳤다. 지난 5월에도 전남 여수 한 초등학교에서 간판이 떨어져 교사 1명, 학생 1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수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태풍 등 강한 바람이 불어 떨어진 간판이 흉기로 돌변하는 것도 다반사다. '날아다니는 흉기'라고 불릴 정도다.
건물 1층 입구 벽면에 설치된 간판도 행인이 미처 간판을 보지 못해 부딫혀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설치에 주의해야 한다.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형태의 간판은 벽면에 가로로 붙이는 벽면간판, 세로로 튀어나오게 붙이는 돌출간판이 있다.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은 돌출간판이다.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의료기관 등을 제외한 돌출간판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인도없는 경우 4m) 이상이어야 한다. 윗부분은 건물 벽면의 높이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벽면과 간판 사이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 간격은 30㎝ 이내,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1m 이내, 세로의 길이는 3.5m 이내여야 한다. 간판 두께는 30㎝ 이내여야 한다는 것을 볼 때 1층 입구 바로 옆에 크게 붙어 있는 간판은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
오래된 건물은 간판 내 창살이 다 드러날 정도의 파손된 경우도 쉽게 보였다. 폐업 후 간판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도 많았다.
옥외광고물법은 허가·신고, 변경 허가 등에 대한 규정만 있다. 폐업 후 간판 철거를 확인할 명확한 규정은 없기에 불안한 간판들이 방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간판 시공 업체 관계자는 "폐업한 상점의 간판을 철거할 때 보통 8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며 "사정이 이렇다보니 폐업하거나 이전하는 업주들이 간판을 그대로 두는 가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폐·불법간판에 대해 서울 용산구, 대전 중구 등 지자체들은 철거사업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들이 무료로 폐·불법간판을 처리해주고는 있지만 구멍 뚫린 법망을 피하고 있다. 사업주들의 안전에 대한 사고 전환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한 상가 건물에 달린 간판. 간판 지지대가 휘어 있어 위험해 보인다.
▲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근처의 한 시장 골목 음식점 간판. 벽면에 크게 설치된 간판 때문에 보행자가 미처 못보고 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다.
▲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한 아파트 상가 벽면에 붙어있는 간판. 외부막이 다 찢어져 내부가 다 드러나있는데도 철거되지 않고 방치돼 있다.
▲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근처의 간판. 폐업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이지만 간판이 철거되지 않고 방치돼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