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챙긴 현금을 암호화폐로 바꿔 해외로 송금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사기 수익 6억 원을 암호화폐로 바꿔 송금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수금책 10명도 함께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성남시의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해 가상자산 장외거래소를 운영했다. 보이스피싱으로 모은 돈을 암호화폐로 바꿔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지갑 주소로 송금했다.
A씨 일당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해외 조직과 연결됐으며, 환전 금액의 3%를 수고비로 받았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 대구와 성남 등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또 범죄로 얻은 수익 중 약 1,788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앱'을 설치하게 해 악성코드를 심었다. 피해자가 검찰이나 공공기관에 전화를 걸면 해커가 이를 가로채 “명의가 도용됐다”, “돈을 검사하겠다”며 인출을 유도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처럼 암호화폐로 자금세탁하는 수법이 늘고 있다”며 “카드 배송원 사칭, 대환대출, 보험금 신청 등의 핑계로 현금을 요구할 경우 범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