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고마켓 해커 아이젠버그, 아동 음란물 소지로 징역 4년 선고

| 김민준 기자

아브라함 아이젠버그가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징역 4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2022년 탈중앙화 거래소 망고마켓(Mango Markets)에서 약 1억 달러(약 1,460억 원)를 탈취한 사건과는 별개로 진행됐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5월 1일(현지시간) 청문회를 열고 아이젠버그에게 5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인너시티프레스가 보도했다. 아이젠버그는 지난해 2023년 망고마켓 해킹과 관련된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며, 올해 4월에는 별도로 아동 음란물 혐의에 대해서도 형사 소추가 진행됐다. 당초 두 사건에 대한 형량은 2024년 7월 예정된 병합 판결에서 함께 내려질 것으로 보였지만, 이날 기준으로 망고마켓 사건에 대한 형량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플랫폼을 노린 해커와 보안 공격자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망고마켓 사건은 가격 오라클을 조작해 인위적으로 토큰 가격을 부풀린 뒤, 약 1억 달러의 유저 자산을 탈취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탈취 이후 거래소의 네이티브 토큰 망고(MNGO)는 하루 만에 52% 이상 폭락했고, 팀은 곧바로 입금을 중단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다. 아이젠버그는 당시 이 행위가 시장의 ‘합법적인 거래 전략’을 활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해킹이 아닌 ‘합법적 시장 거래’였다고 항변했다. 그는 거래소 보험 기금이 부족하다는 점도 언급하며, 사용자 자금의 일부는 협상을 통해 반환됐다고 덧붙였다.

사건의 무게만큼이나 아이젠버그에 대한 법적 심판은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해커가 단순 기술적 취약점을 노렸다고 해도, 플랫폼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악의적 공격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