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막는다…빗썸·코인원, '출금 지연 제도' 전면 재가동

| 연합뉴스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자,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다시 출금 지연 제도를 꺼내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중단했던 출금 지연 제도를 이달 안에 다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출금 지연 제도는 가상자산을 처음 사들인 신규 이용자 등이 외부 지갑으로 암호화폐를 출금할 때 일정 시간 동안 보류하는 장치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즉시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 고안됐다.

이 제도는 2019년부터 자율적으로 시행돼 왔지만, 지난해 빗썸과 코인원, 코빗은 사용자 불편을 줄이겠다며 순차적으로 제도를 해제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9월 출금 지연 제도 중단 이전 6개월간 월평균 지급정지 건수가 13건에 불과했지만, 제도 중단 이후 올 3월까지 평균 402건으로 폭증했다. 지급정지 금액도 2천600만원에서 무려 10억1천600만원까지 치솟았다.

코인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출금 지연 해제 전에는 월평균 지급정지 건수가 3건 수준이었지만, 이후 83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급정지 금액은 1억1천500만원에서 77억7천300만원까지 폭발적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각 거래소들이 약관 개정과 전산 시스템 변경을 거쳐 빠르게 제도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출금 지연 제도가 표준화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 제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이 금융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이번 출금 지연 제도 재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