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前직원, 178억 횡령해 암호화폐에…징역 11년

| 연합뉴스

179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암호화폐에 쏟아부은 우리은행 전 직원의 횡령 사건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1심 판결에서 징역 11년으로 감형됐지만, 투자처에 대한 내용이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약 1년간 고객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해 총 177억7천만원을 빼돌렸고,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기존 대출고객을 속여 2억2천만원을 추가로 챙기기도 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빼돌린 돈 대부분을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서류를 조작한 뒤 본점에 제출해 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꾸민 뒤 거액을 손에 넣었고, 이 자금을 암호화폐 시장에 투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은행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일부 피해 회복에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금융권 내부자의 암호화폐 투자를 위한 불법자금 유입 사례로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한 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