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투자 피해자를 돕겠다며 접근해 또다시 사기를 친 5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백모(51) 씨에게 징역 3년과 함께 추징금 1억9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는 이미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또 사기를 쳤다"며 "게다가 무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백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주식·코인 투자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 가입하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며 속이고, 10명에게서 총 1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피해자들은 이미 투자 사기를 한 번 당한 사람들이었다. 백씨는 피해자들끼리 모인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신뢰를 쌓아간 뒤, "증권사에서 파견된 전문가가 손실 중인 가상자산과 주식을 처리해줄 수 있다"며 이른바 '고수익' 떡밥을 던졌다.
결국 피해자들은 또다시 돈을 잃었다. 법원은 백씨의 범행이 더 큰 심적 상처를 줬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 투자 피해까지 악용한 이중 사기의 전형으로 꼽히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도 다시금 주목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