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해킹으로 비트코인 급등 유도…주범, 징역 14개월 선고

| 김민준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X(옛 트위터) 계정을 해킹해 비트코인(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이라는 허위 공지를 게시했던 인물 중 한 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법무부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에서 열린 판결 이후, 앨라배마 거주자 에릭 카운슬 주니어가 중범죄 수준의 신원 도용 및 접근 수단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4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는 지난 1월 진행된 해킹 사건의 공범으로, SEC의 공식 X 계정을 탈취해 비트코인 ETF 승인이 임박했다고 속이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이 가짜 뉴스는 당일 비트코인 가격 급등을 초래하며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

검찰 측은 카운슬이 2년형을 선고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 측 변호인은 징역 1년 1일을 요청했다. 법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그는 이같은 SIM 스와프 방식의 해킹 공격으로 약 5만 달러(약 7,300만 원)를 벌어들였으며, 이는 추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제도권 기관의 정보를 왜곡해 암호화폐 시장을 조작하려는 행위에 대한 법적인 경고로 해석된다. SEC 계정 해킹 당시 가짜 승인 공지 하나로 비트코인은 수분 만에 수천 달러 급등했으며, 이후 해당 트윗이 삭제되고 당국의 조치가 발표되면서 다시 가격이 안정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후 연방기관의 사이버 보안 강화 방안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왜곡된 정보가 수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줬고,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해 더욱 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