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 모회사 DCG와 CEO 배리 실버트 고소… 3조 원 암호화폐 유출 의혹

| 김민준 기자

제네시스가 모회사 디지털커런시그룹(DCG)과 배리 실버트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사기, 관리 부주의, 그리고 10억 달러(약 1조 4,600억 원)가 넘는 자산 유출을 주장하며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법정 공방은 암호화폐 대출 기업 제네시스를 둘러싼 파산 여파와 자금 집행 과정을 둘러싼 고발이 수면 위로 드러난 사례로 주목된다.

지난 5월 19일 법원이 공개한 소장에는 DCG가 제네시스를 마치 ‘회사 전용 ATM’처럼 이용하며, 자금회수성 없는 대출과 불투명한 자산 이전을 통해 회사를 착취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네시스 채권자들이 구성한 법정 감독 기구인 소송 감독 위원회(LOC)는 DCG가 이 같은 행위를 통해 100만 개 이상의 디지털 자산, 약 21억 달러(약 3조 68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제네시스 채권자들은 지난 2월 9일 기준으로도 여전히 22억 달러(약 3조 2,120억 원)에 이르는 암호화폐 자산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미회수 자산에는 비트코인(BTC) 19,086개, 이더리움(ETH) 69,197개, 기타 토큰 1,710만 개 이상이 포함되며, 이 외에도 상당한 금액의 미지급 수수료와 이자가 남아 있다.

소장에 따르면 실버트 CEO와 관계자들은 필수적인 리스크 관리 절차를 무시했으며, 제네시스의 자금이 DCG의 주요 자산운용 계열사인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츠에 유리하도록 설계된 대출로 흐르도록 조장했다. 특히 2022년 2·3분기 마감 시점을 전후해, 실버트를 비롯한 DCG 내부 인사들이 마치 DCG가 유동성과 자본을 제네시스에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된 조작 거래를 계획했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또한 제네시스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GBTC) 지분을 담보로 받도록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GBTC는 매입 후 최소 6개월간 거래가 불가능한 *락업(lock-up)* 조항 때문에 유동성이 제한됐고, 심지어 락업 종료 후에도 DCG는 해당 자산의 매각을 금지하며 제네시스를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장에서 피고로 지목된 인사는 배리 실버트 CEO 외에도 마이클 모로 전 제네시스 CEO, 마이클 크레인스 전 DCG 최고재무책임자(CFO), 마크 머피 DCG 사장, 그리고 DCG의 투자 자문사인 두세라 파트너스 등 다수에 이른다. 업계는 이번 법적 절차에 따라 DCG 및 자회사들의 운영 실태가 더욱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암호화폐 기업들의 지배구조와 내부 거래 감시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