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 디지털커런시그룹 상대로 33억 달러 손해배상 소송

| 손정환 기자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이 모회사인 디지털 커런시 그룹(DCG)과 배리 실버트 CEO를 상대로 33억 달러(약 4조 6,86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제네시스는 DCG와 실버트가 자사 자산에서 10억 달러 이상을 부정하게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제네시스는 현재 채권자들에게 22억 달러 이상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 소송을 통해 33억 달러의 손실 회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델라웨어 법원에 제기된 첫 번째 소송에서 제네시스는 DCG와 실버트 CEO의 사기와 무모한 경영 행태를 지적했다. 특히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GBTC) 주식을 담보로 받아들이도록 강요받았으며, 이는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위험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뉴욕 파산법원에 제기된 두 번째 소송에서는 제네시스가 이미 지급불능 상태였음에도 DCG가 12억 달러의 암호화폐와 현금을 인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자금 인출은 테라-루나, 쓰리에로우캐피털(3AC), FTX 등 주요 암호화폐 시장 붕괴 시기에 이뤄졌다.

제네시스는 DCG가 회사를 "기업형 현금인출기"처럼 사용했다고 비난했다. 내부자들은 대부분의 자금을 회수한 반면, 외부 고객들은 여전히 손실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파산 신청 당시 제네시스의 미상환 대출 규모는 140억 달러에 달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DCG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대출 생태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