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비영리법인도 암호화폐 매도 허용… 금융위, 자금세탁 감시 강화

| 연합뉴스

비영리법인도 다음달부터 암호화폐를 팔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금세탁 방지 조치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 계정을 발급하는 은행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매도와 관련한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를 더욱 꼼꼼히 확인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가 암호화폐를 매도하는 거래가 본격적으로 허용되지만, 그만큼 금융당국이 미리 손을 보겠다는 셈이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암호화폐를 입고할 때, 은행은 매도 대금을 출금할 때 각각 거래 목적과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고 검증해야 한다. 쉽게 말해, 돈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객 확인 주기는 1년 이내에서 거래소와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되면 주기를 줄여서 더 자주 확인해야 한다. 고객이 자금세탁 관련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은행연합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이달 안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하반기에는 상장 법인이나 전문 투자 법인을 대상으로도 실명계좌 발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른 추가 자금세탁방지 대책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암호화폐 거래가 제도권 안으로 더 가까이 들어오는 만큼, 투명성과 책임감도 함께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