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대표, 259억 빼돌려 암호화폐 투자…계약서 위조까지

| 연합뉴스

검찰은 그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경찰 간부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넸다는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청주지검은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증거위조교사·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업 투자 자금 등 회삿돈 259억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0월 자신의 업체가 시공을 맡은 인천의 한 건설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문제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직원에게 관련 서류를 위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된 지인 B씨에게 "보석 재판 담당 판사에게 로비해 석방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다만 A씨가 충북경찰청 간부 C 경정에게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넸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두 사람은 검찰 조사에서 "단순히 서로 돈을 빌려주고 갚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며, 검찰은 이런 진술을 뒤집을만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023년 A씨가 자신과 지인 등에 대한 수사 무마 및 사업 편의 제공을 대가로 경찰과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C 경정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A씨가 고가의 미술품 등을 공무원에게 돌리거나 지인의 마약 사건에까지 개입해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대부분의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