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소액 암호화폐 거래 비과세 추진…비트코인($BTC) 일상 활용 신호탄

| 손정환 기자

미국 상원에서 비트코인(BTC) 사용자 및 채굴자를 위한 세제 개편 법안이 발의됐다. 공화당 소속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이 제안한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 납세자들을 위한 기존 세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블록체인 혁신 촉진이라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담고 있어 주목된다.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소액 결제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제시한 부분이다. 법안에 따르면, 일상적인 구매에 사용되는 소규모 암호화폐 거래는 연간 총 5,000달러(약 695만 원) 아래일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건당 300달러(약 41만 원) 이하 거래에는 별도 신고 의무가 사라지고, 2026년부터는 이 기준이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이는 암호화폐가 실물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다.

채굴자와 스테이커를 위한 과세 기준도 변경된다. 현재는 암호화폐를 채굴하거나 스테이킹을 통해 받은 시점에 과세가 이뤄지지만, 제안된 새 법안에서는 해당 자산이 실제로 판매되거나 소비될 때에만 세금이 부과된다. 루미스 의원은 “디지털 자산의 성장성을 살리려면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산업 참여자들이 예측 가능한 납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암호화폐 대여와 기부에 관한 세제 개편도 담겼다. 기존 주식 대여에서 적용되는 과세 유예 규정을 암호화폐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일시적으로 코인을 대여하는 경우 ‘판매’가 아닌 ‘전달’로 간주됨에 따라 과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비영리 단체에 대한 암호화폐 기부 역시 별도의 자산 감정 없이 기부금 공제가 가능해져, 더 많은 기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루미스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향후 10년간 약 4억 3,800만 달러(약 6,088억 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세수보다 중요한 것은 혁신을 유지하는 법적 토대를 다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암호화폐 개발자들이 미국 밖으로 떠나지 않도록 하려면, 납세에 대한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원 빅 뷰티풀 법안’과는 별도로 발의됐지만, 향후 통합 논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 현재 공개 의견 절차가 진행 중이며, 루미스 의원은 업계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피드백을 당부하는 등 여론 형성에 집중하고 있다. 코멘트: 암호화폐 세제에 대한 정치적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향후 입법 추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