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암호화폐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독립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움직임은 예산안 패키지에서 암호화폐 관련 조항이 누락된 데 따른 대응으로, 암호화폐 과세에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하자는 취지다. 주된 골자는 소액 거래에 대한 비과세 기준 신설과 채굴·스테이킹 과세 유예 등으로 요약된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이는 암호화폐 친화적 입장을 꾸준히 보여온 시니어 공화당 의원 시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로, 그녀는 지난 6일(현지시간)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금 공정성 법안’을 별도로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300달러(약 41만 7,000원) 이하의 디지털 자산 거래와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디 미니미스(de minimis)’ 예외 조항을 담고 있다. 다만, 연간 면세 한도는 5,000달러(약 695만 원)로 제한된다.
법안은 또한 암호화폐 대출 계약, 기부 목적의 디지털 자산 사용 등도 비과세 대상으로 명문화했다. 더불어, 채굴이나 지분증명 방식의 스테이킹을 통해 획득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실제 매각 시점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해 업계의 오랜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루미스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현실의 디지털 기술 활용 방식을 반영해 관료주의 장벽을 제거하는 동시에, 미국인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됐다”며 “미국인들이 디지털 경제에 참여하면서 의도치 않은 세금 위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지만, 바이든 행정부와 관세당국이 암호화폐 과세 강화를 추진하는 와중에 나온 대안법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의 과세명확성과 소비자 보호가 글로벌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미 상원이 제도 정비에 나섰다는 점은 분명 주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