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 수익’ 미끼로 192억 유치… 암호화폐 투자사기 주범 징역 6년

| 연합뉴스

매일 10% 수익이 난다는 암호화폐 투자설명회가 알고 보니 사기극이었다. 부산지법이 이 사기 사건의 주범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부산과 양산, 광주, 청주 등 전국 곳곳에서 투자설명회를 열며 자신이 운영하는 암호화폐 관련 회사에 투자를 유도했다. 그는 ‘필리핀 정부에서 운영하는 암호화폐’라며 이를 사면 매일 10%의 수익을 보장하고, 최대 500% 수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필리핀에서 시장·버스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세워 신뢰를 얻었고, 해당 암호화폐가 필리핀 버스 결제 수단으로 쓰인다며 사업성을 강조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과정에서 1700여 명에게서 총 192억 원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알고 보니 A씨는 새로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썼다. 실제로는 원금이나 수익을 지급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거액을 편취한 중대한 경제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형과 함께 69억8000만 원을 추징했다.

최근 들어 암호화폐 투자 사기를 빌미로 한 다단계 조직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관련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