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팀장, 코인 선물로 39억 날리고 징역 15년 확정

| 연합뉴스

가상화폐 선물투자에 무모하게 손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 결국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15일, 업무 중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건보공단 최모(47) 팀장에게 1심과 2심에서 내려진 징역 15년 형을 확정했다.

최 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내부 전산망을 악용해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여 원을 빼돌렸다. 밝힌 바에 따르면, 그는 이 돈 대부분을 암호화폐 선물 투자에 사용했고, 결국 39억여 원을 모두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곧바로 필리핀의 고급 리조트로 도피한 그는 1년 4개월 뒤 국내로 송환됐다. 당시 가상화폐 전자지갑으로 도피자금 1,670만 원을 전달한 동료도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2심에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최 씨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입한 후 해외 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옮긴 행위를 범죄수익 은닉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검찰이 요청한 39억 원 규모의 추징금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장기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산 은닉 수법이 실체적으로 법의 적용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드러내며, 관련 법과 제도 보완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