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업비트, 최대 183조원 과태료 부과 가능…KYC 위반만 934만건"

| 손정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법 위반에 대해 최대 183조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17일 민 의원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2월 25일 공개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제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총 10가지 유형에서 957만438건의 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약 934만건은 고객확인제도(KYC)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U는 현재 업비트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3개월) 및 임직원 10명(임원 1명, 직원 9명)에 대한 면직·문책 등의 제재를 내렸지만 과태료 처분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민 의원은 "KYC 재이행 주기에는 신분증을 새로 제출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이미지를 그대로 활용한 위반 건수만 약 900만건에 달한다"며 "거래소의 기본적인 준법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업비트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내용별로 3000만원 또는 1억원을 상한으로 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위반사유에 따라 1800만원 또는 6000만원으로 정해질 수 있다.

실제로 FIU는 농협은행의 12건 위반에 대해 1억2960만원, 아이엠뱅크의 1건 위반에 대해 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가 2023년 미국 자금세탁방지(AML) 위반으로 약 43억 달러(약 6조13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민 의원은 특금법이 정한 과태료를 업비트 사례에 대입할 경우, 최대 183조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농협 사례를 적용하면 약 95조원, 아이엠뱅크 기준으로는 약 45조원의 과태료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따.

또한 민 의원은 "특금법 시행 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업비트의 위반 건수가 900만건에 이른다는 것은 거래소의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정신 부족과 이를 감독하는 감독기관의 방치 또는 업무태만"이라며 독점적 지위를 가진 거래소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부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법을 얼마나 성실히 준수하고 새롭게 형성될 시장 성장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가상자산사업자들의 내부통제 및 준법역량 강화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신뢰이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 및 시행을 추진하는데 밑바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