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비트코인·이더리움 ETF '현물 상환' 승인 결정 연기…최대 90일 심사 연장

| 김민준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현물 상환(in-kind redemption) 방식에 대한 결정 시한을 연장했다.

SEC는 6월 19일(현지시간) 공개한 공식 문건을 통해 뉴욕증권거래소 아카(NYSE Arca)에 상장된 비트와이즈(Bitwise)의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 투자자들이 직접 암호화폐로 상환받을 수 있는 방식인 현물 상환을 허용할지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사 시한은 기존 45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SEC는 "이번 규정 변경안은 다양한 쟁점을 수반하고 있어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결정 연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물 상환은 ETF 투자자가 보유 지분을 현금이 아닌 실물 자산, 즉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직접 교환해 나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투자자에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구조가 될 수 있어, 암호화폐 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물 상환 방식이 승인될 경우, 기관투자자들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고 암호화폐 ETF의 효율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다만 SEC는 세금 규정이나 암호화폐의 실물 인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