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현물 기반 암호화폐 ETF 창출·상환 공식 허용…비트코인·이더리움 직접 수용

| 서지우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포트 형태의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현물 기반(in-kind)’ 방식의 창출 및 상환을 공식 허용했다. 이는 기존의 현금 기반 모델에서 벗어나 ETF 운영 방식에 실질적 전환점을 제시하는 조치로, 업계 핵심 관계자들이 수년간 기다려온 조치다.

SEC는 이번 결정을 통해 주요 암호화폐 ETF 운용사와 지정참가자(Authorized Participants)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 실제 자산을 기반으로 ETF 지분을 직접 만들고 회수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 새로운 방식은 거래소를 통한 매매 과정 없이 정확한 수량의 암호화폐로 ETF 지분을 발행하거나 상환하게 해, 거래 수수료 절감과 매매 호가 스프레드 축소를 가능하게 한다.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위원은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 ETF 상품을 보다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만들어 투자자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규제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어 SEC 시장거래사업부의 제이미 셀웨이(Jamie Selway) 디렉터는 “기존보다 유연성과 비용 측면에서 강력한 장점을 제공하며, 암호화폐 ETF 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TF 전문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Eric Balchunas)도 이번 결정에 대해 “소매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큰 변화는 아니지만, ETF 운용의 ‘배관라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한 중요한 조치”라며 산업 인프라 측면의 진보를 평가했다.

이번 조치는 특히 블랙록과 그레이스케일 등 메이저 ETF 운용사들이 기다려온 변화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SEC에 현물 기반 거래 모델 도입을 요청해왔으며, 이번 변화로 ETF의 유동성, 가격 정확도, 자산 배분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ETF 전문 분석가 네이트 제라시(Nate Geraci)는 “이번 인가 이후 SEC는 곧 ETF 내 코인 스테이킹 기능 허용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며, “연내 승인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SEC는 최근 나스닥으로부터 아이셰어 이더리움 ETF의 스테이킹 관련 규정 개정안을 공식 접수한 상태다.

SEC는 이 외에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혼합 편입한 ETF, 비트코인 ETF 기반 옵션 상품, 유연한 만기 설정이 가능한 FLEX 옵션 등 다양한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추가 승인을 단행했다. 특히 이더리움 현물 ETF는 18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하며, 최근 총 39억 달러(약 5조 4,210억 원)에 달하는 신규 자금이 유입됐다.

이번 SEC의 조치는 암호화폐 ETF 시장의 제도적 성숙도를 높이는 한편, 기관투자자 유입과 유동성 개선에 중대한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다음으로 ‘스테이킹 기능’ ETF의 승인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