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DFS, 팍소스에 6,747억 원 벌금…BUSD 부실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

| 서지우 기자

미국 뉴욕 금융감독청(NYDFS)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팍소스(Paxos)에 약 6,747억 원(48.5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또 하나의 암호화폐 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제재는 바이낸스와의 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컴플라이언스 부실이 중심으로 떠올랐다.

NYDFS는 성명문을 통해 팍소스가 지난 수년간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신원확인(KYC)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팍소스는 2020년 체결한 감독기관과의 협약을 위반하며 심각한 내부통제 부족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합의에는 민사 벌금 약 3,688억 원(26.5백만 달러) 외에도 향후 3년간 약 3,058억 원(22백만 달러)가량의 내부 시스템 개선 투자 의무도 포함됐다.

문제의 출발점은 팍소스가 바이낸스와 공동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BUSD였다. 팍소스는 BUSD 발행 당시 바이낸스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상당한 실사를 생략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로 인해 OFAC(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의 제재 대상자와 관련된 약 2조 2,240억 원(16억 달러)의 BUSD 거래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NYDFS는 2023년 2월, 팍소스에 BUSD 신규 발행 중단 명령을 내렸고, 이는 사실상 두 회사의 협력관계 종료로 이어졌다.

당국은 이번 사안이 단지 바이낸스와의 관계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사에 따르면 팍소스는 전반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에 다수의 취약점을 안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노후화된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법 집행기관 요청에 대한 지연 대응, 고위험 거래에 대한 내부 보고 체계 미비 등 체계적 결함이 지적됐다.

팍소스 제재는 NYDFS가 추진해온 암호화폐 산업 규제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다. 뉴욕주는 앞서 로빈후드, 블록Inc, 제네시스 등 주요 업체에 대해서도 연쇄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사안을 지휘한 애드리엔 해리스(Adrienne Harris) 감독관은 “뉴욕 금융감독청은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소비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로 팍소스는 향후 신규 파트너십 확대나 제품 출시 등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BUSD가 시장에서 빠르게 위축된 이후 나타난 공백은 USDC와 테더(USDT) 등의 지배력을 더 강화시키는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이슈는 향후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가늠할 핵심 지표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