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리퀴드 스테이킹은 증권 아니다"…업계, 규제 명확성엔 '불신 반응'

| 서지우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발표한 리퀴드 스테이킹 관련 직원 의견이 업계에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도권 진입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공식 입장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해당 의견은 SEC 내부 부서의 시각일 뿐이며, 기관 전체의 공식 방침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규정, 가이드라인 혹은 지침의 성격도 아니기 때문에, 향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견해도 언급됐다. 마리네이드(Marinade)에서 기관 대상 스테이킹을 총괄하는 스콧 그랄닉(Scott Gralnick)은 "해당 문서는 법이 아니며, 향후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며 "업계는 시장 구조 개선 법안 등을 중심으로 협력해 명확한 규제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견서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리퀴드 스테이킹 활동이 증권 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것. 리도랩스(Lido Labs)의 최고법률책임자(Chief Legal Officer) 샘 킴(Sam Kim)은 "단순한 스테이킹 구조에서는 긍정적인 시사점이 있지만, 리스테이킹, 크로스체인 스테이킹, 복합 파생 상품 등에 대한 규제 해석은 여전히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리퀴드 스테이킹은 일반적인 스테이킹보다 구조가 훨씬 복잡하다. 사용자에게 유동성과 보상을 동시에 제공하지만, 각 프로토콜의 기술적 설계가 상이해 규제 접근이 쉽지 않다. 솔 스트래티지스(SOL Strategies)의 전략책임자 마이클 허버드(Michael Hubbard)는, "토큰 1:1 발행, 수익 보장 금지 등 단순 행정적 성격을 유지하는 프로토콜은 이번 SEC 틀 안에서 규제 명확성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세부 규정에서 벗어날 경우 전혀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규제 문제 못지않게 시장 참가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세금 처리 방식이다. 리퀴드 스테이킹을 통해 얻은 보상을 언제 과세 대상으로 삼을지가 여전히 불확실하다. 올루비얼(Alluvial)의 최고운영책임자(COO) 에반 와이스(Evan Weiss)는 "보상 수령 시점과 처분 시점 중 어느 시기에 과세가 되는지를 두고 여전히 법적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한 의회 차원의 법안 마련 움직임도 활발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상속∙증여를 다루는 수탁자 신탁(Grantor Trust) 관련 세금 규정이 스테이킹을 상장지수펀드(ETF)에 통합할 때 가장 큰 장애물로 남아 있다고 지적하며, 업계가 풀어야 할 또 다른 과제로 꼽았다.

이번 SEC의 스테이킹 관련 비공식 입장은 업계 전반에 신중한 기대감을 안기면서도,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 한 법적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점을 재확인시켜줬다. 업계는 명확하고 일관된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하며, 워싱턴 의회와의 협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