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법당국이 암호화폐 마이닝 서비스 ‘해시플레어(HashFlare)’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포타펜코와 이반 투로긴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하면서 양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두 사람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과 유죄 협상을 체결했으며, 현지 시각 6월 20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피고 측은 이미 수감된 기간만으로 충분하다며 선처를 요청했지만, 미국 검찰은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를 강조하며 엄벌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제출된 검찰 측 의견서에는 “해시플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결코 가상의 것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검찰은 피고 측이 피해 규모를 축소하고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을 훼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해시플레어 투자자 수익 데이터를 조작했으며, 이는 스스로 유죄 협상 과정에서 인정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은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피해자가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의견은 조작된 데이터에 상당 부분 근거하고 있다”며 “오히려 피고인들이 제출한 수치가 피해자들의 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 관련 사기 사건 중에서도 악질적인 사례로 분류된다. 해시플레어는 클라우드 기반 채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홍보하며 투자자를 끌어들였지만, 실제로는 관련 채굴 인프라 대부분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수천 명의 투자자가 큰 손실을 입었으며, 범죄 수익은 수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요청한 징역 10년에 해당하는 형량은 최대 10년형이 가능한 범죄의 최고 수준이다. 만약 법원이 이를 수용할 경우, 이번 사례는 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미국 사법부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판결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