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위스콘신, 암호화폐 ATM 사기 막는다…운영자 등록 의무화 추진

| 서지우 기자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암호화폐 자동화기기(ATM)를 통한 사기를 막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캘다 로이스(Kelda Roys) 주 상원의원과 동료 의원 6명은 8일(현지시간), 하원에 선제적으로 제출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의 상원 법안(SB386)을 발의했다.

이번 조치는 라이언 스파우드(Ryan Spaude) 주 하원의원이 지난 7월 31일 제안한 하원 법안(AB384)의 상원 버전으로, 크립토 ATM 운영자의 자격 규제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위스콘신주에서 암호화폐 키오스크 또는 ATM을 운영하는 업체는 반드시 머니 트랜스미터 라이선스(송금업 등록증)를 취득해야 하며, 사용자 정보 수집도 의무화된다. 수집 항목에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 이메일 등이 포함된다.

두 법안은 내용이 동일하게 설계됐으며, 상·하원에서 동시에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입법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이 같은 전략은 실제로 법률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간주된다.

암호화폐 ATM은 전국적으로도 금융 사기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이번 위스콘신주의 조치는 주 정부 차원의 사기 예방 및 사용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춘 규제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투자 유도형 암호화폐 사기가 막대한 사회적 피해를 낳은 사례가 다수 보고된 바 있어, 이번 입법이 타 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