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러시아 가상화폐 거래소 '가란텍스' 제재… 운영자에 500만 달러 현상금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 기반 가상화폐 거래소 ‘가란텍스’를 제재하고 주요 인물에 대해 거액의 현상금을 제시했다. 이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제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조치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현지시간 8월 14일, 가란텍스와 해당 거래소의 후속 조직으로 알려진 ‘그리넥스’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임원 3명, 관련 기업 6곳이 역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미 국무부는 초국가 조직범죄 포상금 프로그램에 따라, 가란텍스의 실질 운영자로 지목된 러시아 국적자 알렉산드르 미라 세르다의 체포와 유죄 판결에 대한 정보에 최고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가란텍스의 다른 지도부에 대해서도 각각 최대 100만 달러의 현상금이 배정됐다.

가란텍스는 2019년 말 설립된 거래소로, 처음에는 에스토니아에 등록됐으나, 이후 러시아의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주요 거점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재무부는 이 거래소가 2025년 3월까지 최소 960억 달러의 가상화폐 거래를 처리했으며, 이 중 1억 달러 이상이 다크웹에서 활동하는 불법 망 소속 해커 조직이나 랜섬웨어 그룹 등과 관련된 거래였다고 밝혔다. 이 거래소는 특히 불법 자금 세탁의 통로로 활용되어 왔으며, 북한 해킹 조직의 탈취 자금을 옮기는 데도 사용된 적이 있다는 점이 미국 정부의 주시를 받게 된 원인이다.

서방 정부들은 이처럼 불법적으로 세탁된 자금이 핵무기 개발이나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전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망을 통한 제재 이행은 단순한 경제적 압박을 넘어 지정학적 안보와도 직결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통상적인 제재 차원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다.

이번 발표는 8월 15일로 예정된 미국-러시아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함의를 피할 수 없다. 미·러 간 우크라이나전 관련 휴전 논의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미국 측이 회담 직전 러시아를 간접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번 제재 조치를 꺼내든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공식적으로는 회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향후 미국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놓고 국제 금융 질서의 통제를 더욱 강화해 갈 신호로 볼 수 있다. 특히 자금세탁 방지를 명분으로 한 범국가적 제재 확대가 이어진다면, 전 세계 가산자산 업계에도 적지 않은 제도적 충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