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암호화폐·NFT 거래에 0.2% 세금 부과 추진…학교 약물 예방 기금으로 활용

| 서지우 기자

뉴욕주가 암호화폐 및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에 대해 새로운 과세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5일 필 스텍(Phi Steck) 민주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거래 시 0.2%의 물품세(excise tax) 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통과 즉시 시행되며, 오는 9월 1일부터 모든 디지털 자산 매도 및 이전에 적용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계 최대 금융 및 핀테크 중심지인 뉴욕시의 특성상 상당한 세수 확보 효과가 기대된다. 뉴욕은 주요 산업과 대기업들이 암호화폐를 대량으로 보유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한 금융 상품을 제공하며 블록체인 기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지역이다.

해당 법안의 세수는 특히 뉴욕 북부 지역 학교의 약물 남용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 확대에 배정될 예정이다. 스텍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이 단순 재정 확보를 넘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정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과세 대상에 디지털 통화, 디지털 코인, NFT, 기타 유사 자산 등이 포함된다. 뉴욕주의 기존 세법에 추가하는 형식으로 입법될 예정이며, 이처럼 명확한 과세 기준은 추후 관련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이 법이 실제로 발효되기까지는 다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후 전체 하원의 표결, 이어서 상원의 승인과 주지사의 최종 서명 또는 거부권 행사 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외에도 각 주 정부가 독자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 주별로 암호화폐 과세 기준이 상이하다. 일부 주에서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아예 폐지하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기업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예컨대 텍사스는 이러한 방식으로 규제를 최소화한 대표적인 사례다.

한편, 뉴욕이나 캘리포니아는 암호화폐를 사실상 현금처럼 간주하고 과세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워싱턴주는 암호화폐에 대해 세금 면제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내 주별 암호화폐 세제의 편차가 커지면서 향후 연방 차원의 일관된 가이드라인 정립이 더욱 시급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