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리플, 상호 항소 철회 합의…XRP 소송 종결 초읽기

| 서지우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 간 장기 소송전이 마침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최근 SEC는 법원에 제출한 ‘현황보고서(Status Report)’를 통해 리플 측과 상호 항소 철회에 합의했으며, 해당 합의는 현재 법원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둔 상태다. 이 소송은 XRP 거래의 증권성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걸쳐 심대한 파장을 불러온 바 있다.

SEC가 밝혔듯, 이번 합의는 양측 모두 각자의 항소를 철회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조건으로 체결됐다. 이는 2차 항소심에 회부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양측이 소송 종결에 실질적으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리플의 최고 법무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이번 결정은 사실상 사건의 ‘종결’을 의미한다”는 입장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다.

이번 합의는 이미 지난 8월 7일에 제출된 ‘공동항소 철회서(Joint Stipulation of Dismissal)’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해당 문건은 SEC가 리플과 주요 임원들인 브래들리 갈링하우스(Bradley Garlinghouse) 및 크리스 라센(Christian Larsen)에 대해 제기했던 항소와, 리플이 제기한 반대항소 모두를 철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연방 항소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괴롭던 3년 넘는 소송전이 본격적인 종점을 맞게 된다.

앞서 SEC와 리플 측은 1심에서 리플이 일반 투자자 대상 XRP 판매와 관련해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일부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기관 판매와 관련된 부분은 유죄로 판단돼 약 1억 7,390만 원(125,035,150달러)의 민사벌금과 등록 위반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이후 양측은 이 판결을 두고 상호 항소를 제기한 상태였다.

법조계 전문가인 제임스 K. 필란(James K. Filan) 전 연방 검사에 따르면, 금번 합의가 법원에 의해 공식 승인될 경우 해당 판결은 변경 없이 유지된다. 또 다른 법률 전문가 빌 모건(Bill Morgan)도 해당 합의에 대해 “과거 혹은 향후 소송진행에 본질적 영향은 없다”며, 법적 절차상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리플과 XRP를 둘러싼 규제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내에서 XRP가 비증권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리플 생태계에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SEC와의 관계가 완전히 봉합된 것은 아니므로, 전체 암호화폐 산업에 영향을 줄 보다 광범위한 규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