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플루언서, 48억 원 규모 암호화폐 '크립토재킹' 사기…징역형 선고

| 서지우 기자

미국 연방 검찰이 350만 달러(약 48억 6,500만 원) 규모의 암호화폐 채굴 사기로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2곳을 속인 혐의로 크립토 인플루언서 찰스 오. 파크스 3세(Charles O. Parks III)에게 징역 1년 1일을 선고했다.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은 지난 5일 파크스에게 전기통신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이 같은 실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파크스는 자신을 “CP3O”라는 이름의 기업가로 위장하고 ‘멀티밀리어네어(MultiMillionaire LLC)’와 ‘CP3O LLC’라는 허위 회사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두 곳에 허위 정보를 제출하고, 고성능 컴퓨팅 자원에 무단 접근해 암호화폐를 채굴했다.

채굴 대상은 이더리움(ETH), 라이트코인(LTC), 모네로(XMR) 등으로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채굴한 암호화폐는 총 100만 달러(약 13억 9,000만 원) 상당에 달한다. 미국 법무부는 “파크스는 존재하지 않는 온라인 교육 회사를 내세워 교육 목적이라고 기만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자원을 암호화폐 채굴에 전용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식은 이른바 크립토재킹(Cryptojacking)이라 불리며, 사용자 동의 없이 타인의 전산 자원이나 전기를 활용해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수법이다. 파크스는 자원 사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클라우드 업체들의 문의를 피해다니며 상당 기간 이 작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파크스가 채굴한 암호화폐를 NFT 마켓, 온라인 결제망, 은행을 통해 세탁했으며, 이를 현금화해 벤츠 차량, 고급 보석류, 일등석 항공권 등 사치품 구매에 쓴 사실도 포착했다. 2024년 4월 제출된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시애틀 및 레드먼드에 본사를 둔 두 IT기업의 자회사에 각각 여러 계정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파크스에게 50만 달러(약 6억 9,500만 원) 상당의 자산과 벤츠 차량 몰수를 명령했으며, 피해 보상 금액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파크스는 자신을 암호화폐 인플루언서로 포장하며 수익을 자랑했고, ‘멀티밀리어네어 멘탈리티’를 강조하는 자극적인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등 대중적 이미지를 적극 활용했다. 그의 웹사이트에서는 월 10달러(약 1만 3,900원) 구독형 부의 자기계발 프로그램과 150달러(약 20만 8,500원)짜리 일대일 상담까지 제공하며 영향력을 키워온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경찰(NYPD) 제시카 티쉬(Jessica Tisch) 국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찰스 파크스는 기술을 악용해 수백만 달러의 자산을 훔치고 불법으로 암호화폐를 채굴했다”며 “오늘 판결은 그의 기만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명확한 사례”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