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억 3,000만 원 상당 암호화폐 압류 착수…세금 체납자 정조준

| 서지우 기자

제주도가 세금 체납자들의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체납 세금 정산을 위한 대규모 조사의 일환으로, 제주시는 총 197억 원 상당의 세금을 미납한 2,962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 과정에서는 국내 주요 거래소인 빗썸, 업비트(운영사: 두나무), 코인원, 코빗의 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들의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추적했다. 그 결과, 49명이 총 2억 3,000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금액은 약 16만 6,000달러에 해당하며(약 2억 3,000만 원), 향후 압류 및 환수 절차를 통해 일부 세금 정산에 활용될 예정이다.

제주시 세무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지정했으며, 이를 통해 거래소의 협조 하에 관련 암호화폐 자산을 압류할 계획이다. 암호화폐가 실질적인 체납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 거래소 데이터까지 확보해가며 압류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비교적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제주시가 암호화폐를 법적 체납 자산으로 판단한 첫 사례가 될 수 있는 만큼, 향후 타 지자체로도 유사한 방식이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암호화폐의 익명성과 탈중앙화 특성을 고려할 때, 과세 당국의 추적 기술 및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