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건 폴 NFT 프로젝트 '크립토주' 집단소송 기각 권고…美 판사 "손실 입증 부족"

| 류하진 기자

유튜버 로건 폴이 추진한 NFT 프로젝트 ‘크립토주(CryptoZoo)’와 관련해 제기된 집단소송을 기각해야 한다는 미연방법원의 판사가 권고했다. 논란이 된 이 프로젝트는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과 혜택을 약속했지만, 실현되지 않으면서 투자 사기로 지목돼 왔으며, 이번 권고는 소송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수 있다.

텍사스 지역의 로널드 그리핀(Ronald Griffin) 미연방 치안판사는 최근 오스틴 연방법원에 제출한 7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원고 측이 로건 폴과 손실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소송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해당 프로젝트로 인해 구매자들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을 지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집단이 소장을 수정하지 않는 한, 연방법원이 소송 기각을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해당 소송은 2023년 2월 처음 제기됐으며, 원고 측은 로건 폴과 관련 인물들이 크립토주 프로젝트와 연결돼 있으며, 투자자들을 속이고 자금을 회수한 ‘러그풀(rug pull)’ 사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핀 판사는 원고가 제기한 27개 주장 중 단 하나를 제외한 대부분에 대해 수정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상품펀드 사기(commodity pool fraud) 혐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해 영구 기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혐의와 관련해 “법원이 원고 측의 논리를 따르기 위해선 정신적 곡예 수준의 해석이 필요하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원고 측은 크립토주 NFT가 ‘알(breeding egg)’ 형태로 시작돼, 부화 후 동물로 전환되며, 다른 동물과 교배해 잡종을 만들 수 있고, 이를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옵션 계약 성격을 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상품 계약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 권고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직접 참여한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를 두고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소장이 어떻게 수정되느냐에 따라 전체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NFT 및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관련된 규제 공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