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생체정보 프라이버시 소송 중단…美 항소심 결과 대기

| 서지우 기자

미국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이 코인베이스(Coinbase)를 상대로 제기된 생체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소송에 대해,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절차를 멈추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유사한 판례가 소송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사건의 복잡성을 줄이고 양측에 불필요한 부담을 덜기 위해 이뤄졌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 북부연방지방법원의 셰런 존슨 콜먼(Sharon Johnson Coleman) 판사는 코인베이스 측이 제출한 소송 절차 중단(Motion to Stay)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소송은 코인베이스가 일리노이주의 ‘생체정보 보호법(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사건이다.

코인베이스는 현재 미국 제7 순회항소법원에서 계류 중인 또 다른 사건을 근거로, 해당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현 재판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쟁점이 된 사건은 음성 인증 기술을 금융사 찰스슈왑에 제공한 뉘앙스 커뮤니케이션즈(Nuance Communications)의 사례로, 법원이 이 기술 제공 행위가 프라이버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해당 판결은 코인베이스 사건에도 직접적인 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항소심 판결을 기다림으로써 사건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향후 재판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는 법원과 당사자 모두의 소송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원고 측에 불공정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절차 중단 결정은 코인베이스에게 임박한 판례에 따른 유리한 변론 기회를 확보할 시간을 벌어준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해당 항소심 판결은 코인베이스뿐 아니라, 사용자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암호화폐 및 핀테크 플랫폼 전반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