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경찰이 통신 사기 조직의 암호화폐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로 한국인 남성 하나모씨(33)를 체포했다. 조직은 가상자산을 금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약 5,000만 달러(약 695억 원) 규모의 세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태국 기술범죄수사국(TCSD)은 지난 15일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서울중앙지법의 체포영장을 받은 하나모씨를 붙잡았다고 현지 언론 더네이션(The Nation)을 인용해 발표했다. 하나모씨는 전자금융사기·컴퓨터 범죄·자금세탁·범죄조직 가담 등 네 가지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2024년 초부터 태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콜센터 투자 사기 사건에서 비롯됐다. 해당 조직은 온라인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30~50% 수익률을 약속하며 유입을 유도했고, 처음에는 일부 수익을 돌려주며 신뢰를 쌓았다. 그러나 투자금이 커지자 돌연 출금을 막으며 "조건 불충족" 등의 명분으로 사기를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수사당국에는 현재 수십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TCSD는 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하나모씨 포함 10명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이 중 5명은 자금을 금으로 전환해 은닉한 혐의를, 나머지 5명은 '돈세탁용 대포계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태국은 암호화폐를 활용한 신종 국제 금융사기 사례가 급증하자 디지털 자산 거래소와 금 매매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사건 역시 가상자산의 실물 자산 전환이 범죄 수단으로 악용된 대표 사례로 지목되며, 태국 당국은 관련 국제 공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