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금융위, 암호화폐 대출 규제 강화…연 20% 이자 상한·레버리지 금지

| 서지우 기자

한국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대출에 대한 새로운 규제 기준을 도입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발표를 통해, 암호화폐 대출 상품의 이자율 상한선을 연 20%로 제한하고, 레버리지 기반 상품은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출 대상 자산은 시가총액 기준 상위 20위 이내 암호화폐이거나 원화 기반 거래소 3곳 이상에 상장된 경우로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레버리지 대출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투자자 보호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 마련을 예고한 바 있으며, 이달 들어 이를 공식화하면서 규제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대출 부문에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중 거래소에 대한 제도 정비 요구가 있었던 점을 반영해 규제 검토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안에 따라 거래소는 첫 이용자에 대해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회(DAXA) 주관의 온라인 교육과 적합성 평가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

암호화폐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다층적인 투자 구조 속에서, 이번 조치는 과도한 리스크를 차단하고 동시에 투자자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적 신호탄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위는 “대출과 관련한 추가 지침도 향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리·감독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