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호주 거래소와 오더북 연동 검증…FIU 현장검사 착수

| 연합뉴스

호주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시스템 연동을 시작한 국내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의 현장검사를 받으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간 데이터 공유에 대한 규제 적용 여부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1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빗썸이 지난 9월 22일부터 호주 기반의 거래소 ‘스텔라’와 오더북(호가창)을 공유하기 시작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오더북 공유란 거래소 간 매수·매도 주문 정보를 실시간 연동해 두 플랫폼이 동일한 시장처럼 작동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러한 거래소 간 연동이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점이다. 이 법은 일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거래소와의 중개나 매매, 정보 공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FIU는 특히 스텔라 거래소의 인허가 상태, 고객 확인 절차 등 규정 준수 여부에 초점을 맞춰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빗썸이 이러한 거래 연동에 앞서 국제적인 자금세탁 방지 기준에 부합하는 고객 인증(KYC) 절차 이행과 파트너 거래소에 대한 면밀한 실사 등 필수 요건을 충분히 이행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이재원 빗썸 대표가 당국에 소환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당분간 법령 해석을 둘러싼 빗썸과 당국 간의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가 향후 국내 거래소들의 해외 파트너십 확대 또는 글로벌 거래망 연결 움직임에 중요한 전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해외 거래소와의 오더북 공유가 자금세탁 등의 금융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관련 가이드라인 강화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가상자산 거래소 간 통합 시장 형성이나 글로벌 유동성 확보 시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국내외 규제 정비가 동시에 추진돼야 시장 혼선을 줄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