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첫 암호화폐 규제 시범 플랫폼 '크립토코코스' 출시…비트코인·USDC 거래 허용

| 서지우 기자

페루가 국가 차원에서 암호화폐 규제 도입에 첫발을 내디뎠다. 페루 금융감독청은 최초의 규제 기반 파일럿 암호화폐 플랫폼 ‘크립토코코스(Criptococos)’ 출시를 승인하고 이를 통해 비트코인(BTC) 및 USDC(USDC) 거래를 일부 이용자들에게 한정해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페루 최대 은행인 페루 크레디토은행(BCP)과 미국 디지털 자산 인프라 기업 비트고(BitGo)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 플랫폼은 BCP의 우수 고객 일부를 대상으로 시범 가동된다. 참여를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은행과의 최소 거래 이력을 증명하고, 투자 위험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비트고가 자산 수탁을 맡으며, 고객은 플랫폼 내에서 비트코인과 USDC를 매수 및 보유할 수 있다.

크립토코코스는 폐쇄형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즉, 외부 지갑으로의 송금은 제한되며 플랫폼 내에서만 입출금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구조를 통해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규제를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다고 두 회사는 설명했다. 거래의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도 주요 목적 중 하나다.

BCP는 “페루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 기관이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자국의 금융 생태계에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BCP는 1889년 설립된 페루 최장수 은행이자 최대 금융기관으로, 2024년 12월 기준 약 520억 달러(약 72조 2,800억 원)의 자산을 운용 중이다.

크립토코코스의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는 비트고는 2013년에 설립된 미국 기업으로, 기관 대상 커스터디·지갑·거래 플랫폼을 전문으로 운영하고 있다. 비트고는 이미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다양한 금융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뢰를 쌓아온 바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페루의 이번 시범 프로젝트는 규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금융 실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향후 플랫폼 성과에 따라 더 많은 국가들이 유사한 모델을 도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