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투자자라면 ‘세금 신고’는 피할 수 없는 숙제다. 특히 2025년부터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에서 보고 양식이 강화됨에 따라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신고가 요구되고 있다.
미국 국세청(IRS)은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하며, 모든 거래에 대한 세금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처럼 단순 보유하는 경우엔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를 팔거나 교환하거나 채굴·스테이킹으로 수익을 올렸다면 과세 대상이다. 대표적인 과세 항목에는 거래, 채굴, 에어드롭, 스테이킹, 토큰 스왑 등이 포함된다. 반면, 보유만 하거나 같은 사용자 계정 간 전송, 기부 등은 비과세 처리된다.
미국 납세자는 거래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양식을 사용하는데, 예컨대 자산 판매는 ‘Form 8949’, 채굴이나 스테이킹 수익은 ‘Form 1040 Schedule 1’에 작성해야 한다. 또, 2025년부터는 모든 중앙화 거래소가 ‘Form 1099-DA’를 통해 투자자의 암호화폐 매매 내역을 IRS에 보고해야 하며, 2026년부터는 거래 원가까지 명시해야 한다. 이는 세무 당국의 감시망이 한층 촘촘해졌음을 의미한다.
영국·유럽연합도 마찬가지다. 영국 국세청(HMRC)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자본이득세와 소득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2024/2025년 기준으로 자본이득 3,000파운드 이하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유럽연합은 ‘MiCA(암호화폐 시장 규제안)’ 아래 회원국 별로 독자적인 세금 규정을 운영 중이다. 독일은 1년 이상 보유 시 면세 혜택을 주는 반면, 오스트리아·프랑스·덴마크 등은 최대 50%에 달하는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
변화하는 세법과 복잡한 신고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암호화폐 전문 세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투자자도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코인리(Koinly)', '코인레저(CoinLedger)', '코인트래커(CoinTracker)', '크립토택스캘큘레이터(CryptoTaxCalculator)', '토큰택스(TokenTax)' 등은 수백 개의 거래소 및 지갑과 연동되며, 수익·손실 계산, 보고서 자동 생성까지 도와준다. 특히 디파이(DeFi), NFT, 밈코인 거래가 많은 고빈도 투자자에겐 큰 시간 절약이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에 대해 브로커로 보고하고 사용자 거래를 IRS에 제출하라는 규정을 철회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일부 프로젝트는 규제 부담에서 벗어났지만, 기본적인 세금 신고 의무는 여전히 각 투자자에게 부과된다.
전문가들은 가장 흔한 실수로 ‘거래 일부 누락’, ‘지갑 간 이체를 과세로 잘못 분류’, ‘스테이킹이나 에어드롭 수익 신고 누락’ 등을 꼽는다. 또, 디파이에서 발생한 가스비처럼 수수료를 경비로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세금이 과다 부과될 수 있다.
결국, 암호화폐 과세는 이제 투자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절차가 됐다. 자산의 성격이 ‘화폐’가 아닌 ‘재산’으로 분류되는 만큼, 주식 등의 자산처럼 정리된 기록과 정확한 신고가 중요하다. 체계적인 툴의 도움과 더불어 달라지는 기준들을 빠르게 파악해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시간과 비용 모두를 절약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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