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투자로 큰 수익을 냈다면 그에 비례하는 ‘세금폭탄’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2025년을 준비하는 현명한 투자자라면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통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에서는 암호화폐를 ‘통화’가 아닌 ‘자산’으로 분류하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거래가 양도소득세 또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단순 보유에 대해선 과세되지 않지만, 판매·교환·사용·채굴·에어드롭을 통한 획득 등은 과세 이벤트로 간주된다. 미국 국세청(IRS)은 특히 디파이 거래와 미신고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2025년부터 ‘Form 1099-DA’라는 신규 서류 도입을 통해 거래소와 지갑으로부터 사용자의 거래내역을 직접 확보하고 있다.
암호화폐 세금을 줄이는 전략 중 핵심은 보유 기간 최적화다. 암호화폐를 1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 양도소득세율(최대 20% 또는 일부 경우 0%)이 적용되며, 단기 보유 시엔 급여소득 세율과 유사한 높은 세율이 매겨진다. 이에 따라 가능하다면 1년 이상 장기 보유해 매도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손절매 수확(Tax-Loss Harvesting)’ 전략도 활용도가 높다. 평가손이 난 암호화폐를 연말 전에 매도하면 실현된 이익에 대한 과세금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1만 달러에 매수해 2만 달러에 매도한 이익이 있다면, 에테리움을 4천 달러에 매수해 2천 달러로 하락한 상태에서 이를 매도함으로써 2천 달러의 손실을 상쇄할 수 있다.
기부도 강력한 절세 방법이다. 자산 가치가 상승한 암호화폐를 인지된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고,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미국 기준으로 5,000달러 이상 기부 시에는 감정평가서와 IRS 양식 8283 제출이 필수다.
은퇴계좌(IRAs, 401(k) 등)를 통한 암호화폐 보유도 절세 전략 중 하나다. 이 방식은 세금 유예 또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세율이 높은 해에는 매도를 피하고 수입이 낮은 다음 해로 이연하는 ‘연도 간 소득 조율 전략’도 꽤 효과적이다.
이 외에도 ‘세금기준 방식(FIFO, LIFO 등)’ 선택 및 일관성 유지, 과거 손실 이월 처리, 채굴·지분증명 보상 등의 사업·취미 구분, 세금우대지역 거주 또는 이주 고려 등도 유효한 절세 수단이다. 예컨대 싱가포르, UAE, 포르투갈 등은 암호화폐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고액 자산가에게 매력적인 장소다.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선 거래 내역 기록을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 지갑 주소·거래소 내역·기부 영수증·지출 관련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고, 암호화폐 전문 세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세금 리포트를 자동 생성해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암호화폐 세금 회피 시도로 벌금이나 벌점이 부과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법적 문제 없이 세금을 줄이려면 명확하고 투명한 자료 준비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준비된 투자자에게 2025년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