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 수립 절차에 돌입했다.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만큼,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영란은행(BoE)은 8일(현지시간) ‘파운드화 기반 시스템성(systemic) 스테이블코인’을 대상으로 한 규제 프레임워크 초안을 담은 협의문을 공개했다. 영란은행은 이 자산군이 광범위한 결제에 활용됨에 따라 시스템 리스크의 파급 경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초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전체 부채의 최소 40%는 중앙은행에 이자 없이 예치해야 하며, 나머지 60%는 영국 단기 국채로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 유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개인 투자자 보호와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한도 설정도 담겼다. 영란은행은 개인이 한 종류의 스테이블코인을 최대 2만 파운드(약 3,460만 원)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소매 기업의 경우 보유 한도를 1,000만 파운드(약 173억 원)로 설정하되, 실질적인 필요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란은행은 이번 초안에 대한 시장과 업계 피드백을 오는 2026년 2월 10일까지 받는다. 최종 규제안은 2026년 하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그 특성상 가격 변동성이 낮고 실물통화에 연동돼 있다는 점에서 결제와 송금 등 실사용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발행 구조와 자산 담보 방식에 따라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영란은행의 조치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민감한 규제 기조를 예고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향후 유럽 및 미국 등 주요국의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