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상장지수상품(ETP)에 대한 가이던스를 업데이트하며, 신탁기관이 디지털 자산을 스테이킹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에 ‘세이프 하버’ 조항을 추가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X(구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 ETP가 디지털 자산을 스테이킹하고, 리테일 투자자들과 그 보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재무부와 IRS가 공동으로 발표한 공식 가이던스(RP-25-31)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가이던스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암호화폐 신탁(ETP)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스테이킹을 진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신탁이 현금과 ‘단일 유형의 디지털 자산’만을 보유하고, 자산을 신탁 수탁기관이 보관하며,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특정 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법적 분쟁 없이 스테이킹에 따른 경제적 보상(보상금, 리워드 등)을 투자자와 공유할 수 있으며, 당국으로부터 문제 소지가 없다고 간주되는 ‘세이프 하버’ 지위를 확보한다.
그동안 미국 내 암호화폐 ETP는 수익 분배 측면에서 스테이킹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관들은 스테이킹 보상에 대해 법적 불확실성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신탁의 투자전략에 스테이킹이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바뀐 규정은 비트코인(BTC) 현물 ETF의 잇단 승인과 유지 수수료 인하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이더리움(ETH) 현물 ETF 승인 시 그 영향력이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더리움은 지분증명(PoS) 기반으로 작동하는 만큼, ETF 내 스테이킹 여부는 수익성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
IRS의 이번 결정은 기관 투자자뿐 아니라 리테일 투자자 모두에게 스테이킹 생태계 참여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암호화폐 신탁 상품 설계와 운용 방식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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