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STO)의 제도화를 위한 관련 법안이 11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이번에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해 하나의 수정 대안으로 의결한 것이다. 이 법안은 특히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증권, 즉 ‘토큰증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관련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토큰증권은 암호화폐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만, 기존의 주식이나 채권처럼 실제 자산에 근거한 증권형 자산이다. 특히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원자재, 가축 등 전통적으로 유동화가 어려웠던 비정형 자산을 소액 단위로 분할해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각투자’라고 불리는 새로운 투자 수단을 제도권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적격 발행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하고, 이를 장외거래소를 통해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는 앞으로 플랫폼 기업이나 스타트업이 현실 자산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증권을 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간 특별한 쟁점이 없는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2월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토큰증권의 발행과 거래가 본격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기반을 확장함과 동시에 기존 자본시장과의 경계를 허물어,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자산 유동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부와 국회가 규제보다는 제도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산업의 성장에도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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