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 마련 착수… 스테이블코인도 규제 테이블 올라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 전반을 포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일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별히 논란이 컸던 법안 내 주요 쟁점에 대해 이달 내 합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입법 초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가치가 일정한 가상자산) 등 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시도로, 금융당국과 국회를 중심으로 장기간 논의가 이어진 사안이다. 국회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간사를 맡고 있는 안도걸 의원은 12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관계기관 간 협의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달 중으로 주요 쟁점에 대한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실제 입법 절차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가 공식 입법안을 제출한 뒤 이를 국회 안과 비교·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내년 초까지 법안 제출이 미뤄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법안이 확정돼도 후속 시행령과 구체적 인허가 규정 정비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가 논의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행은 발행 주체를 은행 지분이 51%를 넘는 컨소시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에 대해 일부 자문위원들은 시장 경쟁 제한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 구성안에 대해선 '권한 중복'이라는 비판과 '민간 참여 필요' 같은 개방적 접근이 병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입법 과정이 다소 지연되는 것에 대해 TF 위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TF 위원장을 맡은 이정문 의원은 간담회에서 정부안이 늦어지는 바람에 논의 일정이 한 차례 이상 연기됐다며, 입법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 역시 “신중해야 하지만 속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와 국회가 제도권으로 포섭하지 못한 디지털자산 시장을 본격적으로 규율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안이 제정될 경우, 디지털 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수준이 높아지는 반면, 시장 내 진입·운영 규제도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내년 중에는 스테이블코인의 시범 허용을 위한 실증 사업이 규제 유예 조치(샌드박스) 형태로 시행될 수 있어, 실질적인 제도 안착 여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